기한후 신고 등으로 새로이 납부를 하게 될때
슬프지만 당연하게도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저도 이번에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계산했어야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가산세를 계산하는 곳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에 기한후 신고를 마쳤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할때 가산세 금액을 미리 알고 있어야
신고서에 가산세 금액을 함께 기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 꼭 참고해 주시구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납부 고지, 환급을 누르시면
왼편에 세금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진납부가 보입니다
자진납부를 클릭해주세요
아래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납부구분은 4. 원천분자납 14. 근로소득세(갑) 입니다.
다른것을 하거나 선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계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미납한 세액과 원래의 납부기한을 기입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때 이 계산식은 원천세와 같은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신고관련 가산세의 경우와 세율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제경우 계산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미납세액이 4,740원이었고
미납일수는 16일입니다.
가산세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냄으로써(납부지연) 그 금액의 이자와 같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산세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 142원
납부지연가산세 : 16원
총액 150원(원단위 절사)입니다
이것은 원천세만 해당하는것이고, 지방세 10%인 15원도 납부하게 됩니다.
가산세를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가산세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있는데요
원천세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미납세액 X 3% + (과소, 무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이금액을 아까 위의 표에서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산세 금액을 구하고 나면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 방법은 다른글(아래 링크 클릭)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원천세 기한후 신고 납부 방법 (먼저 원천세 금액과 가산세 확인필요)
그래도 다음에는 잘 신고하고 납부하여 이런 귀찮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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