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직접 제출후기(연말정산이란 홈택스 이용 공제신고서 셀프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요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어느새 2월말이네요.
직원으로만 일을 했을때는 2월급여에 연말정산금액이 들어와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직원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네요.
올해가 처음 연말정산을 해야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요.
이번 기록을 남겨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참고해주시고요. 미래의 저를 위해서도 씁니다.
연말정산이라는말 참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받습니다.
대표자 등 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를 하는데요, 이 금액은 대략적 금액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월급여액과 공제가족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떼어간 원천징수액과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많이 떼어간경우 미리 지급했던 소득세액을 환급해주고, 부족한경우에는 더 걷어갑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시기를 2월 급여를 지급할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대상자의 경우는 사업자마다 다른데요.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그리고 직원의 고용여부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대체로 급여를 받는데요.
그렇다하면 근로소득자로서 대표자 및 직원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급여인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할 금액은 없고
5월에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등 일부 직종의 경우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도 대표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회사는 1년에 한번 근로자의 전년도 급여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1월과 7월 반기에 한번씩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때에 비해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자료등을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3월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등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가 전산열람되고 지급명세서 신고시 자동제출됩니다.
그 자료 이외의 의료비나 기부금 등 별도 제출대상이 있는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 급여를 지급할때 연말정산한 금액도 함께 지급하거나 더 걷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은 3월10일까지 입니다.
우선 세무사님께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따로 세무사님께 맡기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등록 (2)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 제출(홈택스 이용) (3) 회사가 공제신고서 확인 완료 (4) 지급명세서 작성 (5) 지급명세서 제출 (6)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가 홈택스로 간편제출하는 경우
근로자의 교육비라든가 카드 사용 금액 등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회사가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자의 소득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 기초자료를 등록하고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 로그인을 후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면 회사이름과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하는 홈택스의 메뉴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회사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입니다.
메뉴를 들어갔을 때의 화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래 화면의 상세입력을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출유형을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 제출 중 선택하는데
저는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공제신고서 제출로 하였습니다.
팝업에 기입하실 내용은 급여, 상여금의 합계와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지급액 합계를 기입하시면됩니다.
전년도에 새로 근무하신 분 중 전년도에 이전 근무처가 있는 경우 이전근무처의 급여 등도 함께 기입해주세요.
참고로 직원이 많으신 경우 엑셀 일괄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 일괄등록으로 들어가시면 엑셀서식을 다운받아서 기입하신후에 등록 가능하십니다.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고 난 후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고서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으로 가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때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변경하고,
소득 세액자료를 조회한 후에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고 나면 팝업화면이 뜨는데요
만약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래의 화면처럼 해당없음이라고 뜹니다.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회사명과 총급여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고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하면됩니다.
특별히 더 작성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공제가족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 한경우 회사는 공제신고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확인 관리하는 곳은
홈택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회사용) 공제신고서 관리 입니다.
공제신고서 관리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공제신고를 제출한 내역이 보입니다.
해당직원을 체크하고 공제신고서 확인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완료하면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려받기하면 자동으로 확인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자료가 잘못된 경우 반송도 가능합니다.
직원의 자료가 잘못된 경우 과하게 소득세를 돌려받아서 과대환급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합니다.
이제 확인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공제신고서가 홈택스로 제출되었으므로
작성할 지급명세서에 근로자의 내역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편리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홈택스의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회사용) 지급명세서 작성관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관리에 들어가보시면 하단에 공제신고서를 확인완료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급명세서 작성 관련 안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일은 지급명세서 중복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맨 아래 버튼(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지급명세서 처리현황보기 등)을 각각을 한번씩 클릭하면 됩니다.
1. 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
먼저 중복확인은 아래의 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면 중복여부에 N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생성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을 누르면 아래의 팝업이 나옵니다.
일괄이송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처리상태 : 전체, 지급명세서 중복자료 포함으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일괄 이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급명세서 일괄작성 하시겠습니까?"하는 팝업이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면 작성되었다는 안내화면이 나옵니다.
3. 지급명세서 처리현황 보기
지급명세서 처리현황 보기 버튼을 누르면 처리현황이 보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가 작성 성공되었다고 표시됩니다.
지급명세서 생성을 한후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로 가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생성과 함께 제출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처음이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1. 메뉴는 지급명세서 자료 공익법인 >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 퇴직소득입니다.
2.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 또는 수시제출)을 눌러줍니다.
3. 기본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눌러주신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4. 지급명세서 작성화면
그런데 분명 지급명세서를 생성했는데
아래화면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처음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도 불러올 자료가 없다고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니 작성 내역이 나옵니다.
5. 입력한 지급명세서 목록
아래로 내려보니 입력한 지급명세서 목록에 제출된 직원의 지급명세서가 뜹니다.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지급명세서 작성 내역이 나옵니다.
확인후 맞으면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6. 제출한 지급명세서 확인하기
step2. 제출내역을 가서 조회버튼을 누르면
작성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역이 나타납니다.
이제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데요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한 금액을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연말정산된 금액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위 화면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접수증을 보면 차가감징수세액 합계가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하단부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가감징수세액을 확인해주세요.
차가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실제 근로자가 내야할 소득세액)에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합계)를 비교하여 연말정산 후에 근로자에게 돌려주거나 더 걷어야 할 금액을 나타냅니다.
차가감징수세액이 음수인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냈음을 뜻합니다. 그 금액만큼 2월소득에 더해서 돌려주는 것이고, 양수인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그동안 냈던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는 것으로 그만큼 2월 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자로부터 걷어서 세무서에 내야하는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음수가 나왔는데요
이금액은 국세청에서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근로자에게 2월 급여 지급시 지급을 한 후에
원천세를 신고 하면서 함께 환급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환급신고 없이 납부할 세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글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글은 저의기준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분마다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수정할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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