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때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해당 소득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 134조 및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규정됨)
이러한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에 한번에 징수할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이 커져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며, 이때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 별로 징수해야할 금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두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는 소득에 따라 그리고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서
국세청이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산식에 따라서 정해놓았습니다.
(참고) 8세이장 20세이하 자녀수 추가 공제
24년3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는
공제대상가족 중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추가로 더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아래 홈택스 링크에서는 자녀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반영한 금액이 나옵니다
-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들어가시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와 자녀수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입하시고 조회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예시로 월급여액 2,500,000원, 공제가족 1인(본인혼자)으로
설정하여 조회해 보았습니다
이때 원천세 징수율 80%, 100% 120%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신청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연말정산 때 해당 퍼센트를 선택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원천세 징수액은 해당금액을 월급에서 미리 떼어
국세청에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많을경우 차액분을 돌려받기도(13월의 월급)하고
반대로 모자란 부분은 뱉어내기도 합니다.
원천세 징수율을 120%로 하면 미리 내어둔 돈이 많아서
나중에 돌려받는다면 금액을 더 돌려받고
모자란 부분을 뱉어낼때도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뱉어내지 않고, 매월 금액을 떼가는게 싫으신 분은
원천세 징수율을 80%로 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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