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후기 (1 신고도움 서비스)

일상연구인 2025. 5. 22. 14:28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요.

작년에는 모두채움대상자여서 쉽게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간편장부로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낯설어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하신 분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 개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기때문에

흐름과 방향을 보시되, 그대로 모두 적용은 되지 않으시니 이점도 유의해주시구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법은 신고전, 신고방법, 신고후로 세개의 글로 나누어 쓸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방법 후기 
1. 신고전 (신고도움 서비스)
2. 신고방법 (홈택스 이용)
3. 신고후 (첨부자료 첨부, 납부, 소득총액신고)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것이 있는데요.

바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소득내역 확인 및 유의사항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신고도움서비스 메뉴

 

5월 신고기간에는 홈택스 임시페이지가 뜨는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5월)

 

위의 메뉴가 아니더라도 홈택스 내에서 메뉴를 선택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 근로, 분리과세, 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 토지 등 매매차익)

 

홈택스의 메뉴

 

 

2. 종합소득세 신고 팝업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오면 팝업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신고하기)를 누르면 바로 신고화면으로 갑니다.

저희는 신고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싶은것이니

아니오(신고도움 열람하기) 혹은 X를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팝업

 

3.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

 

팝업을 끄고나면 신고도움 서비스의 메뉴가 보이는데

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

 

 

4.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

 

신고도움 서비스에 오시면

아래화면 처럼 기본사항, 신고시유의사항, 신고안내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종이로 한번에 보시고 싶으시면 미리보기를 눌러주시면 잘 정리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신고전에 필수로 확인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및 미리보기 메뉴

 

미리보기하면 볼수있는 파일

 

 

메뉴별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사항 :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확인가능

  - 저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이부분은 후에 신고할 때 선택하는 것이 있어서 잘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은 추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시 경비를 업종에 따라서 정해진 부분만큼(20%대, 인정해주는 비율도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경비를 인정해주고 추가로 증빙자료가 있는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화매입비용)를 경비로 처리합니다.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부분만큼 전체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통해서 나온 수입금액에 자동으로 경비가 결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게 되어 바로 전화를 통해서 끝낼수도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전년도수입금액으로 나뉩니다. 업종별로 다르므로,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기준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계속사업자
직전년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을 적용

 

 

2)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업종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줍니다

 - 두번째의 경우는 업종별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도움될것입니다

 

3) 신고 안내자료 :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확인, 신고시 공제 참고자료(기납부세액, 국민연금 4등 소득공제 항목자료, 세액공제 항목자료) 확인가능

 -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에서 신고된 수입금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금액(일반과세자의 경우 나중에 수입금액에 합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수입금액 합산하지 않구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에서 신고해야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표시되는데 저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이부분에 O표시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용될 기납부세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도 확인가능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잘 반영되어 조금이라도 세금이 낮아지도록 확인해주세요. 

 

4) 신고상황 종합분석 : 지난 3년간의 종합소득 금액 및 전해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확인가능

 - 저는 업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여기서는 특별히 도움되는 것은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하면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신고했던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