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 간소화(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연동)
이제 2월이 되어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이건 어떻게 하는것인지 긴장을 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EDI에 가서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 연말정산 제도개선 안내"
라는 제목으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연동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도록 간소화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ㅁ 기존 : 보수총액 신고(1월말부터 3월10일까지)
ㅁ 변경 :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음
=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짐
국세청에 7월, 1월에 각각 제출하였던 24년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신고금액의 합계와
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일치하는 경우 따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출하였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신고금액으로 정산이 되도록 간소화 된것인데요.
그럼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과 보수총액 신고사항과 차이가 있는경우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하는 경우
3)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육아휴직자 등)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4) 공단의 보수총액과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범위가 달라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예) 국외 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잘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 기존에 제출하였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내역 확인하는 방법
제출 일시와 제출접수 번호 및 총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개별 내용으로 확인은 어려움
1. 홈택스 메뉴(지급명세서, 자료, 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2. 해당 내역 조회하기
2024년 7월과 2025년 1월에 제출하였으므로
이기간이 포함되도록
달력을 조정한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기간은 1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정
25년 3월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또는 보수총액 신고
25년 3월 30일 ~ 4월 15일 : 연말정산 산출내역 확인
분납 사전제외 신청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불가인 경우 보수총액 신고 재안내
25년 4월 15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10회로 기본적으로 나누어 부과되어 4월급여분부터 이듬해 1월분까지 정산금액이 적용됨)
25년 4월 16일 ~ 5월 10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기간(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고
25년 5월 10일 : 보험료 납부기한
25년 9월 : 국세청 근로소득 확정자료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