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모두채움움 종합소득세 셀프 직접 신고하기(대상자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by 일상연구인 2024. 5. 3. 15:00

본문

 

5월은 바야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저도 이번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카톡으로 모두채움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고 기뻤습니다

 

모두채음 대상자는 너무나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안내문안에 납부할 금액이 나와있어서 알기 쉽습니다

(추가로 안내문에는 총수입금액도 확인이 가능하며,

수정방법이나 참고사항 등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RS전화나 모바일(손택스)로 확인신고 하고(해당내용이 맞다는 신고)

계좌로 납부하면 끝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확인방법

전자문서가 오면 확인 가능

ㅁ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확인가능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의 신고안내유형에서 확인 가능

 

 

모두 채움 대상자 신고방법

 

1. 신고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확인하기 (중요)

  전자문서의 안내문에 개인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납부할 개인을 인식하기 때문에 옆에 잘 써두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

  ARS 전화 혹은 모바일로 신고 합니다 

 -  ARS(1544-9944)로 전화

 - 종합소득세(2번)을 선택

 - 소득세신고(1번)

 - 개인식별번호 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가상계좌 문자받기

* 신고 완료되면 문자로 접수내역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국세)

 국세 납부는 위에 신고하면서 문자로 계좌를 받습니다

 해당계좌로 종합소득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4. 지방소득세 납부(시/군/구)

  신고 안내문안에 지방소득세 납부계좌가 있습니다

  여기로 지방소득세 금액(종합소득세의 10%)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방소득세 계좌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납부시 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5.1~9.2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란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을 신고년도의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기준에 미만되거나, 신고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에 적용됨

 -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3천6백만원, 임대업/서비스업 2천4백만원

2. 근로소득

 - 근로소득+근로소득 / 근로소득+ 다른 합산소득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합산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 교직원 연금 등)+다른 합산소득 있는 경우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DC, IRP) 1200만원 초과하여 합산신고를 선택한 경우

4.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이 300만원 chrhkgkdu 발생한 경우